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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만만한게 의료계인가
실손보험, 만만한게 의료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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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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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의료비 부담을 우려하는 많은 국민이 가입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커지면서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그 원인으로 몰아가고, 일부 언론을 통해 이같은 논리를 확대재생산해 왔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의 개선책에서 비급여의 전면 표준화가 가장 핵심적 해법으로 등장한지 오래다.

여기에 힘을 보태기는 보험연구원도 마찬가지다. 올해만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와 공청회를 두차례 열어 이같은 보험사의 논리를 공고히 하는데 앞장섰다.

지난 6월 열린 정책세미나에서는 아예 행사 취지문에 "비급여 부문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손해율 급등"의 원인으로 적시하고, 이때문에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심화되면서 제도의 안정성·지속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미 답을 제시했다.

11월에 열린 공청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두차례 모두 대부분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위원회 등 보험자의 논리를 대변하는 사람들로 토론자가 채워진 가운데 의료공급자를 대변하는 쪽은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유일했다.

일부 환자나 병의원의 지나친 도덕적 해이는 지탄의 대상이다. 하지만 신의료기술의 급격한 발달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기술-제도의 격차를 모두 싸잡아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며, 비급여에 타깃을 맞추는 것은 수긍하기 힘들다.

그마나 위안이 되는 것은 두차례의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민간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명확히 선을 그은 점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보험업계 의견을 반영해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 실손상품을 '기본형'과 '기본형+특약'으로 분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주사제 등은 특약으로 분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보험사의 논리를 충실히 받아쓰기해온 일부 언론은 비급여 의료비의 제도 개선 없는 상품구조 변경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도덕적 해이를 일반화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지나치게 보험사 편향적이다.

논란이 많은 보험사의 손해율 실체부터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잘못된 보험상품의 설계를 바로 잡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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