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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제2의 최순실 의혹, 낱낱이 밝혀라"
"의료계 제2의 최순실 의혹, 낱낱이 밝혀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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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한의사 혈액검사 규제 완화 의혹 제기
의협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뒤집은 경위 의심"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배경에 '제2의 최순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한의사에 대한 특혜 시도 배경을 명백히 밝히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1월 30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한의사) 최OO씨는 의료계에 또 하나의 최순실이더라. 2013년 청와대 오찬회의에서 혈액검사를 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해서 규제가 풀렸다"면서 "당시 규제를 풀어준 사람이 문형표 이사장"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최순실과 최모씨란 사람의 관계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현재 드러난 의료계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봤을 때(정황이 의심스럽다), 또 (최 씨는) 2014년 1월에 중소기업 대표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순방에 동행했다. 경제사절단 이름으로 동행한 사람 대부분이 사고를 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문형표 이사장이 (한의사 혈액검사) 규제를 풀어놓고 왜 (최 씨를) 모른다고 하느냐"고 다그쳤다.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2013년 10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 34명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한의사인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최○○ 이사장이 '혈액검사를 실시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각종 규제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채혈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에서도 갈등을 잘 조정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을 청와대 관계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그 후 보건복지부는 2014년 3월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그전까지 한의사는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을 여러차례 내린 바 있어, 기존 입장을 뒤집은 당시 유권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회에서 '의료계 최순실'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사실여부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일 "한의사에 대한 특혜 시도의 배경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세간의 루머일 수도 있지만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의혹을 풀기 위해 명백한 진위를 가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혈액검사는 혈구 수나 기능, 각종 항체, 항원의 유무를 통해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의료행위로서 국민건강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어 한의사에게 혈액검사에 따른 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만약 특정 한의사의 요청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원칙을 거스른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건강권을 배반한 행위이므로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장관이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본인 임기중 한의사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이 변경된 경위와 최모씨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사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 여부를 규율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유권해석 변경에는 법률적 근거 및 의료·법률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의협이 2016년 8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유권해석 관련 회의자료 및 회의록도 없으며 의료 및 법률전문가 자문결과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국조 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엉터리 유권해석으로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범위의 질서를 흩트리고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킨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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