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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력, 숫자 늘리는건 해법 아냐"

"보건의료 인력, 숫자 늘리는건 해법 아냐"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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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특별법 통해 국가 관리 목소리 나와

▲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30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단순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공청회를 마련했다.

정춘숙의원에 따르면, 실제 국내 요양기관 수와 입원실 병상 수, 장비 수는 OECD 평균보다 30~50%더 많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인력의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열약한 노동조건으로 이직률이 20~4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소하 의원도 "보건의료인력의 하루 평균 휴게 및 식사시간은 29.7분이며,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4시간에 불과하다"며 "의료인력 부족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이 지난 6월과 8월 두차례 발의됐다.

특별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키도록 했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은 "그동안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종합하는 법령이 미비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력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략기획단장은 "이미 존재하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달리, 보건의료인력원은 보건인력에 관한 조사부터 교육, 훈련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공청회에서는 질적인 의료인력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의료특별법 제정에는 공감...단순 숫자 늘리는 정책은 실효성 없어

보건의료관계자들은 단순히 보건의료인력 숫자만 늘리려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OECD평균 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2028년이면 OECD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 인력 역시 총 면허자가 30여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간호사 수를 늘리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그동안 단순 수가인상과 함께 의료 인력수급에 특화된 지역인프라의 구축, 근무여건 개선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인력 유인책이 부족했다"며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투입을 높여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통해 양적공급이 아니라 질적 공급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김남초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은 "한국의 간호사는 과중한 업무량, 낮은 보수수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이직률일 높을 뿐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한 양적 공급보다는 현장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정책 개발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을 통해서 지방 병원의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유도하고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통해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약사정책연구원장 역시 "보건의료인 인력관리체계는 공급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의 복지와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지역별 수가 차등제도 등을 도입하고, 보건의료 인력 취업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특별법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해야 하는데, 과연 특별법이 의료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적합한지 모르겠다"며 "일반법 체계를 흔드는 일이 발생해 정부 입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인력을 다른 직종에 비해 우선 지원해야 하는 부분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교육부와 매번 인력을 협의하는데 보건의료는 우선적으로 많이 늘리고 있는 분야"라며 "그럼에도 다른 과와 별개로 보건의료만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단순히 특별법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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