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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혈전 형성으로 뇌경색...의료진 책임 없어"

법원 "혈전 형성으로 뇌경색...의료진 책임 없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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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3억3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재판부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증거 없다"

▲ 서울고등법원
교통사고 환자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남편과 자녀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3억 31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나351)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측은 수술 과정에서 혈전찌꺼기가 혈관을 통해 스며들어 뇌경색이 발생,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법 재판부는 수술 후 뇌부종이 발생했음에도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B대학병원 의료진이 중환자실에서 뇌CT 촬영·신경과 협진·수액 주사·항혈소판제 처방 등을 하며 증상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A씨로부터 전신 마취 동의서를 받으면서 수술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과다 출혈·저혈압 등의 위험과 부작용이 있음을 설명한 점, 동맥관 삽입 및 수혈에 대한 시술동의서를 받으며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1심(2014년 11월 25일 선고. 2012가합95764) 역시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10월 6일 충돌사고 인해 가슴 앞 부위를 부딪친 후 14일이 지난 10월 20일 오전 10시 호흡곤란 및 흉부통증을 호소하며 B대학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외상성 기흉 진단과 함께 흉부 CT검사와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중증 승모판막 협착증·경증에서 중증도의 승모판 역류증·경증 폐동맥 고혈압·경증 삼천판 역류증·좌심방 확장 등을 진단받았다.

의료진은 10월 27일 A씨에게 중증 다발성 경화증 상태를 설명하고 심혈관 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심장혈관은 막힌 곳이 없다고 밝혔다.

10월 28일 흉부외과 외래 면담을 통해 추적 관찰을 하기로 하고, 오후 4시 44분경 퇴원했다.

이날 의료진은 A씨의 시동생에게 승모판막 협착증을 치료를 위해 판막치환술이 필요하고, 인공심폐기를 사용해 심정지를 시켜 체외순환을 해야 하고, 수술을 마친 후 심장을 재박동한다는 내용과 합병증으로 혈전 형성으로 인한 뇌경색·수술부위 출혈·상처감염·심장기능 저하·부정맥·심장 파열·심장바비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수술동의서와 중심정맥관삽입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의료진은 10월 30일 판막치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A씨에게 전신마취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마취동의서를 받았으며, 금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술·마취·중심정맥관삽입 동의서를 확인하고, 좌측 흉부에 수술 부위를 표시했다. 11월 1일 A씨에게 수술동의서를 확인하고, 판막치환술 과정에서 동맥관 삽입으로 인한 합병증과 수혈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다음 동의서를 받았다.

11월 1일 오전 8시 5분경 전신마취와 함께 판막치환술을 진행했다.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은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심하게 석화화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11월 1일 12시 40분경 중환자실로 A씨를 전실한 의료진은 수혈과 헤파린 등을 주사했으며, 21시 30분경 좌우사지 운동성이 다르게 나타나자 뇌CT 검사를 통해 중대뇌동맥 경색을 의심하고, 신경외과 협진에 따라 수액·항혈소판제를 처방했다.

11월 4일 오전 2시 30분경 추적 뇌CT검사에서 좌측 뇌부종이 심하고, 반대쪽 뇌로 눌리는 현상을 확인한 의료진은 반혼수상태에서 수술을 하더라도 크게 이익이 없고, 수술을 할 경우 출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11월 5일 오전 11시 10분경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로 혈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2013년 6월 27일 선고, 2010다96010)를 인용, "수술 과정에서 혈전찌꺼기가 절개된 혈관을 통해 스며들거나 그 경로를 통해 세균 등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공심폐기에 의한 체외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체의 혈액이 인공물질과 접촉하게 돼 합병증으로 혈전이 형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헤파린을 투약하고, 수술 종료 후 상태를 관찰하면서 항혈소판제를 사용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의 과실로 혈전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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