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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돈 임산부 금지, 산부인과 의사들 '반발'

돔페리돈 임산부 금지, 산부인과 의사들 '반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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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선진국 처럼 의사 의견 중시해야"

돔페리돈과 돔페리돈말레산염 함유 의약품의 임부 투여를 금지한 식약처 조치에 대해 산부인과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품목에 대해 임부에서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수유부에서는 복용 기간 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5일 "돔페리돈은 현재 메스꺼움, 구토 증상의 완화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제로 수유부에게는 모유 양을 늘리는 최유제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의회에 따르면 돔페리돈은 유선조직에서 젖이 생산되도록 하는 '프로락틴'이란 호르몬을 증가시켜 유즙(모유) 분비를 촉진한다는 다수의 임상연구 결과가 있다.

산의회는 "선진국에서도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축적한 경우 오프라벨 사용(허가외 사용)를 허용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영국·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모유 수유와 약 복용의 이익을 고려해 수유부에서 투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돔페리돈 성분이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전파될 경우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식약처 주장에 대해서도 산의회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 경우는 고용량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라고 반박했다.

산의회는 "모유촉진제로 허가사항을 받은 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젖이 모자라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수유부들에게 불안감과 불필요한 죄의식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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