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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 의무는 도덕적 책무

설명의 의무는 도덕적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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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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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법적으로 설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다.

의사에게 설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2007년 보건복지부가 정부입법으로, 2015년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입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의료계의 긴장감을 높였지만 과잉입법 지적이 나와 법제사법위원회 제2 소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로 해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의사의 설명 의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치료방법과 내용, 예상되는 부작용 등 중요한 사항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형사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잉규제의 전형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의료행위에서 수술, 전신마취, 처치 등으로 범위를 줄이고, 행정처분은 제외하고 형사처벌 조항은 남기는 등 처음 발의안보다 완화했다고 하지만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의 도덕적 책무를 법률로 가두는 것은 무리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의료분쟁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꼽기도 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의 다양하고, 중층적인 상황을 자로 재듯 재단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법 제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법원이 시술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대법원의 판례를 조문화하는 것일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수술 잘못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 '설명미흡'으로 배상책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과거 두차례의 발의 내용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진료의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해 유령수술을 방지하겠다는데도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일부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무리를 일으킨 대리수술의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대리수술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 이것 역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설명의무의 개념과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어겼다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감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법리적인 문제도 있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심사숙고해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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