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2:28 (금)
쥴릭파마 노조 "임금 70%받고 하루 20시간 일했다"
쥴릭파마 노조 "임금 70%받고 하루 20시간 일했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11.24 18:3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초과 연장근무·기간제법 위반 등으로 소송 제기
쥴릭파마코리아, "시정조치 완료했으며 대화통해 해결"

쥴릭파마코리아 노조원이 24일 회사앞 도로에서 단체행동에 나섰다.
쥴릭파마코리아의 일부 기간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70%만 받고 한달 최대 118시간의 연장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동자는 연장근무 시간까지 합쳐 하루 20시간씩 일한 셈이다.

자고, 먹는 등 삶의 기본적인 욕구만 해결한 채 일만 했다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일부 노동자는 비정규 계약직 신분으로 7년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기간제 노동자로 일한 후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했지만 회사측이 이를 알리지 않아 기간제 노동자인줄 알고 계속 일했다는 고발도 이어졌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직이지만 기간제 계약직처럼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다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국적 제약유통 업체 '쥴릭파마' 노조가 사측의 불법적인 연장근무와 기간제 노동자 고용 행태 등을 문제삼아 24일 쟁의에 들어갔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쥴릭파마의 현장노무직과 내근직 중 일부 직원을 2년이 넘도록 기간제 노동자로 대우하는 등 사측이 기간제법을 어겼다. 한달에 100시간이 넘는 연장 근무를 시켜 50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직의 경우도 2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복리후생을 적용받아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쥴릭파마 노조는 이날 쟁의신고를 마치고 단체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쥴릭파마코리아는 노조의 주장에 "일시적 업무량 증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무가 있어 시정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일부 비정규직 직원의 위법한 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2년이 넘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지금까지 한 명도 부당하게 계약해지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역시 시장 평균가보다 5~10%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점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불법적인 초과 연장근무와 비정규직 차별 등을 들어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