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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조기지급 기한, 내년 상반기로 연장

요양급여 조기지급 기한, 내년 상반기로 연장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1.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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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총 4차례 지급기한 연장
내년 하반기에는 지급비율 8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기간이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또 연장됐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90%인 지급비율을 80%로 낮춰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의약단체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연장 및 종료방안 검토회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는 "요양기관 청구업무 등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조기지급 비율(90%)을 2017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도 하반기부터 지급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후 의약단체 의견 및 경제상황을 고려해 조기지급 종료시점을 설정할 것"이라 말했다.

조기지급 제외 기관으로는 현재 가지급 제외인 1964개소(공단 직권 668개, 가지급 제외 신청기관 1296개)와 함께 채권압류 기관 외 보건소 등 475개 보건기관도 포함됐다.

'조기지급'이란 용어를 변경할 것도 언급됐다. 이 관계자는 "본래 받을 금액이다. 지급이란 말 자체가 부정적이다. 채권용어 중 '받아야 할 것을 미리 받는다'는 '개산불'이란 용어가 있다. 2018년부터는 '개산불제도'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급 비율 조정과 관련해서도 "청구를 한다 한들 심사조정이 이뤄져 다 받는 것도 아니다. 환수 금액이 많으면 건보공단도 부담 되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 90%인 비율을 내년 하반기에는 80%로 낮추고 추이를 봐서 향후 다시 검토하자는 게 의료계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은 메르스 사태로 경영난을 겪었던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메르스 후속대책이다. 기존 22일이 걸리던 지급기간을 7일로 단축시킴으로써 자금보전을 해주는 것이다.

본래 2015년 12월까지이던 지급시한은 지난 3월과 6월, 9월에 걸쳐 3차례 연장된 데 이어 이날 회의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총 4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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