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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현실' 반영한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된다

'임상현실' 반영한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된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1.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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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심사, 다양성 인정 않는 심사' 오명 떨칠 것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인 급여기준 리뷰 계획 밝혀

▲ 김덕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실장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몸집을 키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진료·심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전격 추진한다.

김덕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실장은 23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약제 등의 개별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앞으로는 질환 전체의 진행과정 및 진료에 대한 이해가 수반된 통합적인 심사기준도 필요하다"며 "임상진료지침을 기반으로 각 학회 등 전문가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통합기준과 적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임상지침을 충분히 반영하되 어떤 틀이나 기준을 정해놓진 않을 전망이다.

김 실장은 "심평원이 질책당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일관성 없는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의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다. 적정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이러한 다툼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급여기준과 임상진료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가령 3개까지 급여되는 스텐트의 경우 의료계에서는 '무조건 3개를 써도 된다'고 받아들인다. 질환에 따라 1개만 써도 충분할 때도 있으므로 해당 질환에 3개를 모두 쓴다면 급여 인정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임상진료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것을 고민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항암제 가이드라인 등 일부에서는 이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는 각 학회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을 통해 학회별 소통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질환별로 대상으로 할지 등은 논의 중이다. 의료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영역이나 개수에 상관없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8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확대했다. 상근위원도 기존 50명에서 90명으로 증원해 비상근위원까지 합치면 모두 1090명의 위원을 둘 수 있게 됐다. 업무도 심사·평가·수가·기준의 4개 전문군으로 구분했다. 각 전문군과 실무부서간 1대1 매칭관계도 강화했다.

김 실장은 "단순 심사 자문에서 진료비 심사 연계와 급여기준 개선점 발굴 등 업무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체계를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은 의료계와 심평원을 잇는 가교라고 생각한다. 각 학회 및 단체에서 요구한 기준개정을 현재는 단발적으로 진행 중인데, 앞으로는 위원회 주관으로 주기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3년에 한 번씩은 급여기준을 리뷰해보자는 목표로 상시적이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70명의 상근심사위원을 채용할 것이다. 일시에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보건의료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라며 "심사위원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심사결정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가 강해진 것이다. 향후에는 이의제기나 법적 다툼에 위원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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