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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1급'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 개시'

'장애등급 1급'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 개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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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자폐·정신장애 제외
간이조정결정 절차 및 범위도 확정...오는 30일부터 시행 예정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인 사망과 중상해 중 중상해의 범위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 등급 1급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 등급이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장애 1등급에서 자폐성 장애와 정신장애는 제외했다.

개정안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간이조정결정의 절차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자동적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서 자폐성 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중 그 장애 등급이 1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의료사고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장애 등급 판정 및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간이조정결정의 절차 및 범위도 확정했다. 우선, 의료분쟁조정원 조정부가 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간이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해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조정부가 간이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조사 관련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삭제된 감정부에의 출석요구 불응자 및 의료분쟁 관련 의료행위의 소명 요구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됐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해 계산한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과태료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도 있도록 했다. 다만, 과태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늘려 시행령이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개정·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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