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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는 성실 회원 보호할 제도"

"전문가평가제는 성실 회원 보호할 제도"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1.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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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먼저 자정하지 않으면 위에서는 더 큰 족쇄 채울 것"
12개월 처벌논란 등 시범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궁금증 이어져

▲ 21일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앞서 19일 경기도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의협신문 박소영
"일부 문제 회원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성실한 의사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사전계도에 중심을 두겠다."

21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됐다.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용을 안내했다.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면 누구나 이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언제나 그랬듯 논쟁으로 일관해왔던것이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지역현실을 정확히 아는 시·군 집행부가 담당함으로써 의료계 단합과 소통을 이루고, 선진행정인 자율규제로 이행됨으로써 회원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의료계 잣대가 너무 무르거나 공정하지 않을 경우 자율징계권은 다시 복지부로 돌아간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중요성을 호소했다.

홍두선 추진단장(대외협력부회장)은 "면허관리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임을 부인하긴 어렵다. 강압적 규제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의료계 스스로가 자율규제로 환자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자율규제권을 위임받는다면 정보통제와 저수가로 왜곡된 한국의료를 바로잡을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전문가평가제 안내와 절차 등 세부내용을 안내하며 "진행이 잘 이뤄진다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심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는 자율징계권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어느 회원은 전문가평가단 구성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제도 이해가 부족하고 동료 의료인 처벌에 익숙치 않아 평가단에 참여하려지 않으려고 한다. 각 분회에서 존경받는 선생님들을 찾아가 설득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는 어려움을 들었다.

의정 TF 논의과정에서 회원 처벌이 확대됐다고 항의하는 회원도 있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논란이 일자 의정TF는 처벌 범위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변경했는데, 문제는 개정되는 입법예고안 품위손상 행위에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포함돼 있어 오히려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김봉천 기획이사는 "제도 모형이 고정된 건 아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비도덕적 행위로 국한하는 것은 너무 약하다. 사업 목표는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불법 의료생협 문제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때 논란이 일었던 최대 12개월 자격정지 처분도 도마에 올랐다.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무조건 12개월 처분하겠다는 게 아니다. 경중에 따라 다르다. 그동안 의사 처분은 복지부 행심위에서 진행했다. 이제는 해당 건이 의사 잘못인지 제도의 폐해인지를 지역의사회에서 따져 양형을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파악을 위해서는 가져가야 할 권한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울산·광주의 3개 시범사업 지역과 타 지역을 비교해 자율규제권을 넘겨주는 게 훨씬 나으면 그렇게 바뀔 것이다. 아니면 시범사업은 좌초돼 의사규제는 의원입법으로 넘어갈 텐데 그렇다면 최대 12개월이 아니라 3년 면허취소로도 강화될 수 있다. 우리의 목소리는 이익집단의 발언이라며 무시될 것"이라며 처분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봉천 기획이사 역시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입법자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 우리들이 이런 논의를 먼저 이뤄나가지 않는다면 위에서 더 큰 족쇄를 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광주·울산시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를 확정했던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신고 의무화' 조항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10월 '조건부 불참'을 선언하며 철회를 발표, 이후 11월 초 "더 이상은 의료계 자정을 미룰 수 없다"며 참여의사를 다시 밝히는 등 한바탕 진통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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