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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리위 열어 '비선진료' 의사 조사하라"

"의협, 윤리위 열어 '비선진료' 의사 조사하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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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협에 차움의원 등 연루 의사 징계 촉구
"국민 편에 선 의사 기대"...복지부에 전면조사도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차움의원' 김 모 씨 등 관련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와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협은 윤리위원회를 즉각 개최해 각종 추문에 연루된 의사들을 조사해야 한다"며 "어떠한 윤리적 문제가 있었는지,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백남기 사망진단서 문제에 이어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지금 일선 의료인들의 허탈과 당혹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사망진단서 논란 책임으로 서울대 백선하 교수가 보직해임 된다고 한다. '비선진료' 차움의원 김 모 씨는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면서 "국민은 의협이 의료사안에 대해 해답을 주기를 기대한다.국민 편에 선 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의 전면조사도 촉구했다.

그는 먼저 "차움의원이 청와대 의무실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차움의 '청와대 의무실 놀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비선진료'가 청와대 주치의나 청와대 의무실 모르게 이루어졌고, 대통령의 건강문제가 '사생활'로 숨어버렸다. '비선실세'에 이어 드러난 '비선의료'는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린 '비선공화국', '비선청와대'의 산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 김상만 씨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을 이유로 행정처분한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의 비선진료가 의사 한 명의 불법행위로 둔갑한 것이다. 강남구 보건소에 조사 책임을 미룬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료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과 김영재 의원에 대한 실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법에서 정한 조사를 하라"고 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과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비웃고 법 위에 군림한 차움의원의 비호세력이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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