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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혈액투석, 14만원 정액수가 풀리긴 하나?
의료급여 혈액투석, 14만원 정액수가 풀리긴 하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1.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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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회당 14만 6120원의 정액수가 기준 풀어야"
복지부, 중요 일정 이유로 참석 못해 실질적 논의 없어

 
16년을 끌어온 의료급여 혈액투석 기준 개선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14만 6120원에 고정된 정액수가제를 풀고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달라는 입장. 그러나 정작 결정권자인 보건복지부는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 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1회당 14만 6120원의 정액수가로 묶여진 수가를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수가 재산정을 검토해 복지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혈액투석과 관련된 필수약제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학회 의견을 조금 더 경청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복지부는 중요한 보고 일정을 이유로 당일날 불참을 통보했다. 오랫동안 논의를 끌어온 탓에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답변과 약속'을 원했던 의료계로서는 다시 한 번 물을 먹은 셈이 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사항은 수탁업무이므로 심평원에 직접적인 권한은 없다"며 "수가 재조정 등 회의에서 나왔던 개선안을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한 참석자는 "16년을 끌어온 이슈다. 그동안 혈액투석 정액수가 문제로 의료계 원성이 컸다.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데 매번 듣는 자리로만 끝나곤 했다"며 "오늘 회의도 복지부가 없어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을 리뷰하는 데 그쳤다. 이 건으로 회의 시작부터 조금 시끄러웠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한편, 의료급여 혈액투석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5월 심평원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진료비 환수 예정 통보서를 병원들에 보내며 시작됐다.

일부 병원은 혈액투석 환자에게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1000만원의 환수 통보를 받아들기도 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에 따르면, 혈액투석은 당일날 다른 병으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경우에만 급여를 별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같은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혈액투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질환을 진료했다면 전문과목과 관계 없이 별도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준 개선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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