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통한 기초조사 후 구체적 실태조사 시행"
조사결과 토대로 의협·대전협 등과 대책 협의 방침
보건복지부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PA 규모와 역할 등을 대략 파악한 후 PA를 활용하고 있는 병원 유형별로 표본을 추출해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PA(진료 지원인력)가 의료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사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당시 정 의원은 PA 실태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PA 문제는 더는 미룰 게 아니다. 구체적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 등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예민한 문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논의 중인 사안이다. PA는 전공의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꽤 있다"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조만간 PA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문상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PA 실태조사에 대한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
문 사무관은 "현재 PA 활동 실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실태를 잘 아는 병원협회를 통해서 PA의 대략적인 규모와 역할을 기초조사 형식으로 해보고,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밀하게 연구할 부분을 정해서 구체적 실태조사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상 PA라는 법적 용어가 없다. 실태조사를 통해 PA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원래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 이외에 하는 행위가 있는지, 그런 행위를 의사 지도하에서 하면 문제가 없는지, 의사 지도로 하에서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기초조사와 구체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관련 연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며, 이후 일부 제도화가 필요한지 여부 역시 의료계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PA 실태 기초조사를 위한 협조를 병원협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문 사무관은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PA를 양성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PA 문제는 결국, 의사인력이 모자라서 발생하는 문제로 전공의협의회도 병원들이 의사를 추가로 채용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현재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제) 제가 활성화되면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