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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도입 늦었다" vs "불필요" 팽팽
원격의료 "도입 늦었다" vs "불필요" 팽팽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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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계·시민단체, 한목소리로 "도입 시급" 촉구
의협, "의료인간 협진으로 충분한데...왜?" 반대

▲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최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격의료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일부 의학계의 원격의료 도입 주장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원격의료 도입 반대 주장이 다시 한 번 충돌했다.ⓒ의협신문 김선경
국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한 번 재개됐다. 국회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일부 의학계 관계자들은 원격의료 도입이 이미 늦었다며 도입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유효성 미확인, 대형병원 환자쏠림,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 공식 명칭은 길고 모호했지만, 사실상 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원격의료 도입 여부에 집중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의료 분야와 정보통신기술 연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ICT 기술을 통해 일차의료를 활성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김 교수는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고혈압 환자 관리가 20% 이상 잘되고 있는데 의료이용량은 우리나라의 절반"이라면서 "경영난을 겪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학적 근거가 적은 비급여 진료에 집중함에 따라, 환자들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차는 합리적 선택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ICT 기술가 일차의료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ICT 인증을 근거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교육, 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일차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의료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촉탁의제도와 원격의료 연계 필수...효과 있다"

▲ 현영순 원장(충남 홍성, 삼성연합의원).ⓒ의협신문 김선경
토론자로 참여한 충남 홍성에서 삼성연합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영순 원장은 자신의 1,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경험을 토대로, 적어도 요양원 촉탁의제도와 원격으료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먼저 "의료현장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의료소외지역은 없다. 전국 어디에서도 5~10분이면 병의원에 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물론 한계가 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진기나 초음파도 그 한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다"면서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요양원 원격의료를 경험했는데 의료가 단절돼 있었다. 촉탁의제도도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요양원을 한달에 두 번 방문하는 촉탁의와 원격의료를 연계하면 원격의료의 유효성이 높아지고 진료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촉탁의제도 시행에 원격의료는 필수 요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 원장은 의료계가 수긍하기 힘든 다소 충격적인 개인적 경험도 밝혔다. 그는 "원격의료를 통한 진료는 충분히 가능하다. 시범사업 동안 원격의료를 통해 요양원 응급환자 응급조치를 했고, 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환자 상태 '피드백'도 받았으며, 후송도 했다"면서 "의협에서 원격의료를 통한 상담은 가능하지만 진료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는 원격의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의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통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나온 관련 통계 결과가 미약해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옆 좌석에는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앉아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대해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요양원 환자를 원격의료로 응급조치해 결과가 나쁜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현 원장은 "현행법상 촉탁의 법적 책임은 없다. 입소 당시에 응급상황 시 대응에 대해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고 다소 논점에서 벗어난 답변을 했다.

"의료인간 원격의료로도 충분하다"
이 소장은 의료법상 허용돼있는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도서벽지 등의 의료취약계층에 필요한 정도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보조자를 두는 형태의 원격의료로 환자 모니터링을 제외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거의 없다"면서 "왜 시범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에서 전화상담에 대한 수가를 부여하는 것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되면 전화상담만 하지 않겠나"고 반문하면서 "지난 2008년 '아파요닷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사를 고용해 이틀만에 8만명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한 적이 있었다. 산업화를 이유로 원격의료에 접근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격 모니터링을 활성화해 적당한 수가를 주면 잘 될 것이다. 의료법을 굳이 개정할 필요도 없다. 의료취약지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법에 간호사만 제한적으로 포함해 허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면진료 대안될 듯...환자 측면에서 따져봐야"

 ⓒ의협신문 김선경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원격의료 도입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견해를 피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환자들이 일차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을 찾는 이유는 의료 질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 합리적 판단이다"라면서 "이런 구조에서 원격의료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ICT 기술을 활용해 일차의료기관이 종합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 도입 찬반을 논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환자 입장에서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 원격의료를 통해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도입 여부에 대해 찬반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가상현실, 인공지능 시대다. 환자단체에서는 앞으로 원격의료 기술과 장비를 통한 진료의 환자 입장에서 득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동 대한노인회 이사와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등도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원격의료를 하루빨리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원격의료, 선택 아닌 필수다"

▲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허용 당위성을 거듭 역설하면서, 정부가 발의한 원격의료 도입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입이 당연한 필수"라고 잘라 말했다.

김 정책관은 특히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원격의료가 보조적 수단으로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수가, 적절한 관리, 교육 등이 결합되면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격의료 관련 대형병원 환자쏠림, 일차의료기관 몰락, 의료영리화 등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서 "원격의료는 안전성, 의료 질,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이 폭넓고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일차의료에 대한 신뢰 회복 역량을 키우고,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건전한 논의를 위한 발제다.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심의된다면, 정부안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한 자세로 개정 심의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보다 응급의료체계 개선 시급"
추무진 의협회장은 원격의료 도입보다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의료취약지에는 원격의료보다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후속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임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느낀다"면서 "해당 개정안에서 의료행위를 진료와 치료는 물론 환자에 대한 관찰과 상담, 교육 등을 포함해 규정한 것과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얘기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얼마전 일본의사회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의 원격의료 실태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일본도 많은 고민 끝에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의협은 현재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의협이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는 전제 하에 토론회에서 제기된 원격의료 관련 제안과 문제점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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