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서 추계학술대회
대한의료법학회가 '의료민사법'을 집중 검토한다.
의료법학회는 19일 오후 1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의료민사법에 있어서 본질적 문제의 검토'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병남 변호사(백인합동법률사무소)·박동진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추계학회에서는 이숭덕 서울의대 교수(법의학교실)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의료사고에 있어서 과실'을 주제로 이재경 원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에 나서며, 문현호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와 이동진 서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백경희 인하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의료사고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며, 노태헌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와 이선구 가천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과)가 지정토론을 펼친다.
조휴옥 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2부에서는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판례의 경향'에 대해 박영호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가 주제발표를 하며,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와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금융팀장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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