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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처벌 강화 "실적 쌓기용 개악안"
리베이트 의사 처벌 강화 "실적 쌓기용 개악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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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도주 우려 없음에도 긴급 체포...악의적 입법" 비판
"선량한 대다수 의사 격려는 못할망정 사기 꺾어서야" 규탄 성명서

▲ 양만석 부산광역시의사회장
부산광역시의사회가 7일 리베이트 수수 때 징역형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에 편승한 편의주의적 입법"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다.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소위 리베이트) 기존 징역 2년에서 긴급 체포가 가능한 3년으로 처벌을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형량도 다른 형법상의 처벌 수준과 비교해 결코 적지 않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만으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료인을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제공자 측에서 증거가 발견돼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의료인을 긴급체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의료인이 병의원을 두고 도주할 우려는 더욱 희박하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특정 직역에 대한 악의적 입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선량한 다수를 보호해야 함에도 극소수의 일탈을 핑계로 특정 직역 전체에 대한 제재를 수차례 강화하는 것은 다분히 인기 영합적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며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싶다면 다수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 공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원인인 '약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거나 아예 모든 의료 관련 산업을 정부에서 독점관리하라"고 요구한 부산시의사회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은 너무나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도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격려는 해 주지 못할망정, 사기를 꺾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입법 실적 쌓기용 법안에 의료계를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리베이트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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