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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하면 '긴급체포'..."과잉 입법"
리베이트 수수하면 '긴급체포'..."과잉 입법"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1.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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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인재근의원 의료법 개정안 등 '반대' 표명
"리베이트는 구조적 문제...처발 강화 능사 아냐"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2일 오후 의협회관 프레스룸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입법안에 관한 의협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의무 보고토록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의료계가 과도한 입법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영장 없이 긴급체포 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의료인은 긴급체포될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형사처벌 상한이 2년인 경우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해 조사 중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보건복지부 입장은) 의사를 중범죄인 취급하는 것으로서 매우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리베이트 수수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더이상 의사들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 현행 처벌 수위를 낮추지는 못할 망정 더 강화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처방의약품은 생산자인 제약회사가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처방의약품 가격을 제약회사가 아닌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의약품 제조 원가를 높여 약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개정안의 근본 취지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 "건강보험 진료수가 역시 공급자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며 정부는 진료수가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로 억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약가결정구조의 왜곡 등으로 인해 복제약가의 기형적 고가산정이 리베이트를 양산하였고, 제약회사는 힘들게 신약개발을 하기보다 손쉬운 리베이트 영업에 매달려 왔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제약회사는 제네릭 위주의 영업력에 의지한 마케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리베이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리베이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수가 적정화, 복제약가 인하 등 관련 정책 개선, 국내 제약사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 불법 백마진 근절 등 정책적 접근과 선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판매촉진 목적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선 과잉입법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술·연구 활동 위축 △의약품 안전성·효능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저해 △약업계 신약 연구·개발에 학문적·경제적 손실 유발 △의약학적·교육적 목적의 강연 및 자문 등 건전한 의학발전을 위한 정당한 경제적 교류 봉쇄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 리베이트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당국은 확실한 증거도 아닌 범죄일람표와 부정확한 영업사원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개정안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해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단순 접근행태를 우려하며,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 환경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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