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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의원개설자 진료거부 의무' 부여 공감대

국회 '병의원개설자 진료거부 의무' 부여 공감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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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유력...재활병원개설자 '한의사' 제외 기류
박인숙 의원 "한의사 제외...차별 아닌 전문성 문제" 강조

▲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병원을 병원 종류에 포함하며 재활병원 개설자를 의사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진료거부 의무가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도 부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고 개설자 자격을 의사에게만 부여(한의사 제외)하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의료법 개정안 14개와 약사법 개정안 9개 등에 대해 심사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상훈, 김승희, 박인숙, 성일종, 송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 법안소위 위원들은 공감을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진료거부 의무가 규정된 의료인 외에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거부 의무를 부여해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이와 관련, 송석준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무를 부과하면, 비의료인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관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했다.

이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으로 두면,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의료인 등 모든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 추가하고 개설자를 의사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도 법안소위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개설자 자격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먼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재활의료체계 꼭 필요한 법안이다 절대적으로 찬성한다"고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한의사도 이미 만성기 환자에 대한 한방재활치료가 허용돼 있다. 한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한방과가 개설된 대형병원에서 한의사의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급성기와 아급성기 환자들은 재활병원에서 의사들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개설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 자격 부여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에는 재활병원 개설자를 의사로 하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추후 필요하면 한의사에게 개설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를 따로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의원실 검토의견에 따르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한의사에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반론이 있을 것 같다"면서 "재활병원 늘어나는 추세인데, 한의사 입장에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면허와 규제와 차별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법무사가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역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차별이 아니다"면서 "면허는 전문성의 문제다.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도 전문성의 영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한의사 문제가 개정안 원안에 있다면, 그 내용을 당연히 논의해야 하겠지만 원안에는 그 내용이 없다. 의견이 추가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한의사 문제는 다음에) 추가로 논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소병훈 의원안) ▲치과의원의 표시한 전문과목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는 규정 삭제(손혜원 의원안)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를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김승희 의원안)-정부 동의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김승희 이원안)-정부 동의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김승희 의원안) 등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체로 동의하고, 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법안소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나머지 의료법 개정안 심사 이후 일괄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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