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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1심 "의료진 유죄' 고법 "과실 없다"

신생아 사망, 1심 "의료진 유죄' 고법 "과실 없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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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진단·치료 지연" 인정...1억 4800만 원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진단·치료·전원 지연하지 않았다" 판단

▲ 서울고등법원 전경
1억 4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출생 후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가 B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18952)에서 1억 4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임신 35주 2일인 A산모는 2011년 11월 11일 오전 6시 30분경 조기파막으로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 의원에 내원했다가 B의료재단 병원으로 전원됐다.

B병원은 태아가 거꾸로 위치한 것을 확인, 오전 9시 59분경 제왕절개술을 진행했다. 아프가 점수는 출산 후 1분 8점, 5분 9점이었다.

출생 후 숨을 들이쉴 때 복부가 안으로 함몰되는 흉부견축과 빈호흡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10시 25분경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겼다.

산소를 투여하며 신생아를 관찰한 의료진은 오후 8시 30분경 산소포화도가 88∼89%로 떨어지고, 흉부견축과 그렁거림이 심해지자 산소량을 늘리고, 흉부 방사선검사와 동맥혈가스분석을 실시한 후 오후 8시 30분경 계면활성제를 투여했다.

B병원 의료진은 오후 9시 30분경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키로 결정, 오후 10시 30분 C상급종합으로 전원, 치료를 받던 중 11월 13일 오전 1시 4분경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한 우심부전으로 사망했다.

망아의 부모는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도플러를 이용한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지속성 폐고혈압을 진단하지 못한 점, 계명활성제를 신속히 투여하지 않은 점, 기관내 삽관 지연 및 부적절 시행, 전원 지연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년 3월 24일 B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1억 4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4가합111000).

하지만 고법 판단은 달랐다.

"B병원 의료진은 미숙아로 출산 후 호흡이 원활치 않자 20여분 만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실시킨 후 곧바로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감시를 지속하면서 호흡 양상을 관찰하고, 여러 차례 흉부 방사선 검사와 동맥혈가스분석 등을 실시했다"고 지적한 고법 재판부는 "모든 호흡곤란을 보이는 신생아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임상적으로 판단해 지속성 폐고혈압 진단이 가능하다"면서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지속성 폐고혈압의 진단을 지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계면활성제 지연 투여에 대해서도 "계면활성제는 재태 27주 미만 출산과 1kg 미만인 극소미숙아에 대해 예방적 요법으로 2시간 이내에 투여하나, 치료적 투여를 하는 경우에는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고,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호흡곤란증후군의 특징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인공호흡기의 흡입산소 농도가 40% 이상이 경우에 투여한다"며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망아의 양측 폐에 흐릿함이 확인된 것은 오후 6시경이 아닌 오후 8시 18분경으로 보이고, 오후 8시 30분경 계면활성제를 투여한 것이 뒤늦은 것으로 진료상 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산소 투여 지연에 대해서도 "망아의 산소포화도 변화 추이 및 산소 공급을 위한 의료진의 조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오후 7시 50분경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것이 뒤늦은 것으로 진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후 8시 30분경 계면활성제 투여 후 오후 9시 9분경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으로 상승하다가 9시 30분경 다시 떨어지자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한 점, 전원시 이동형 인큐베이터 이용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한 점을 비추어 보면 B병원 의료진이 전원을 늦게 결정했다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결론을 달리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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