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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의료행위 조장해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의료행위 조장해서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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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대책특별위원회 "자유로운 경쟁, 불법 아닌 합법 전제돼야"
"국민 보건·건강권 훼손... 감사청구·고발·소송 등 대응" 밝혀

▲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1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방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불합리한 처분 및 불법행위 조장과 보건복지부의 불법행위 허용 및 용인에 대해 감사청구·불법행위 고발·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원협회·전국의사총연합은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자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과, 혈액검사 대행기관에 한의사가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 업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의협에 10억 원, 대한의원협회에 1억 2000만 원, 전국의사총연합에 17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의협 한특위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은 불법이 아닌 합법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의 업무영역이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의 보건과 건강권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대한민국은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면허를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라며 "의료법에 의거해 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며,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채혈행위가 수반되는 혈액검사는 의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한 한특위는 "초음파기기 역시 '의료기기'로 의사들이 사용해야 한다"면서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혈액검사를 하고, 의료기기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의료기관 장식을 위해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를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의원에서 구입한 초음파기기가 불법의료행위에 사용될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한의사에 의한 혈액검사는 불가하다는 것이 199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고 지적한 한특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자동혈액검사기 사용문제도 2014년 이후에 나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독자적 해석"이라며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은 법률적·절차적으로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 정당한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직접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정위에 회신했으며, 공정위 역시 이러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의사단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한의사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도 눈감아주고, 유권해석도 바꿔버리는 등 일부 정부부처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 배경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은 불법이 아닌 합법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한특위는 "공정회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의 보건과 건강권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이름에 맞게 '공정한' 거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 불법이 전제된 거래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의사단체는 이번 공정원의 불합리한 처분 및 불법행위 조장과 보건복지부의 불법행위 허용 및 용인에 대해 감사청구·불법행위 고발·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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