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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노무] ⑥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병의원 세무·노무] ⑥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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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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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호 노무사(노무법인 유앤)

<의협신문>은 회원들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대한의사협회 세무·노무·법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기획 <'가깝고도 먼' 세무·노무·법무>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각종 세무·노무·법무 현안에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개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심층적으로 다가설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병·의원 업무 특성상 개인병원은 주 6일, 종합병원은 상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근무형태에 따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 근로시간이 어떤 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사담당자들의 어려움이 있다. 각각의 근로유형별 해당되는 근로와 그에 맞는 인사관리방안을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고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1주 40시간이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가 되고, 1일 근무시간은 짧더라도 1주간 누적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된다(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균해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휴일근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한 날(통상 일요일, 교대제근무의 경우 첫 번째 비번일)의 근로를 의미하고, 야간근로는 22:00∼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간근로는 그 시간대에 근무하기만 하면 되고, 근로시간의 길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토요일 근무가 무조건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1주 40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라는 점에서 하루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는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일요일을 휴일(주휴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근무를 휴일근로로 보지 않는다.

만약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이면서 휴일근로가 되는데, 이 경우 노동부의 판단은 휴일근로만 인정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는다면 그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모두 해당한다면?

예를 들어 휴일인 일요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1시간(새벽 2∼3시)을 쉬고 9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 9시간(일요일이 휴일로 전체근로시간이 휴일근로가 됨), 연장근로 1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야간근로 8시간(22∼06시) 중 1시간 휴게를 빼고 7시간이 야간근로가 됨)에 대해 각각 수당을 산정해 합산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참고로 휴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

■지각하는 대신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

2시간을 지각한 근로자가 2시간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2시간 연장근로는 아니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물론 추가근무 없이 퇴근하는 경우 지각 2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 연장근로를 상습적으로 한다면?

급여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연장근로를 되풀이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수행에 있어 연장근로의 상당한 필요가 있고 관례상 하고 있었다면 암묵적인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근로의 관리권을 병·의원의 재량 하에 두고 연장근로시 연장근로 수행에 대해 보고하게 하고 승인 후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전 합의한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ex. 포괄약정임금제)를 했다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면 계약위반이 되고 절차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다.

※연장·휴일근로 해당 여부 판단은 병·의원의 규정, 근무형태 및 개별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진현호 노무사(노무법인 유앤 ☎ 070-8897-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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