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리 이사장, "민간에서 할 경우 혼라만 더 가중될 것"
우리나라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된 2000년 2월부터 민간에서 이뤄지던 장기기증운동 및 등록 업무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전담하고 있다.
당시 민간에서 장기기증과 관련된 대기자 등록의 일을 맡길 경우 장기기증과 관련된 불법 매매 가능성이 제기돼 국가 차원에서 대기자 등록업무 등 관리 업무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지난 7월 장기이식 등록 업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대한이식학회 등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업무를 이식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른 장기이식등록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기증등록기관 업무에 장기기증 활성화 홍보 및 상담 업무를 추가했다.
그러나 안규리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은 10월 27∼29일까지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이식학술대회(ATW 2016)에서 장기기증 등록 업무가 민간으로 확대될 때 오히려 혼란만 더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리 이사장은 "생명나눔 문화확산은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면 좋지만, 등록 및 관리 업무는 국가가 하는 곳이 일관되고 불법 매매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원정 이식 등에 있어 우리나라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단체까지 대기자 등록 업무를 하게 되면 혼란만 더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원현 대한이식학회 회장도 "장기이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형평적인 것인데, 민간단체가 업무를 하게 되면 투명성이 담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동안 국가가 책임져 왔던 일을 다시 민간단체가 참여했던 과거처럼 돌아갈 필요도 없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이식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시켜 온 장기이식의 임상 이식 분야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한편, 아시아 여러 지역 의료인을 대상으로 첨단 이식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식인들의 교류장을 형성, 장기이식이 '아시아 한류 의료'의 핵심 분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진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뇌사장기이식 제도와 이에 관련된 윤리적 기반을 아시아 지역과 공유하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원정이식 등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도 다질 계획이다.
안규리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은 "ATW 2016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장기이식 분야가 내적으로는 임상이식 분야의 국제화와 의료 산업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아시아지역 이식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중국 원정 장기이식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뇌사자 장기기증도 500건이 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이식 캠페인을 적극 펼쳐 뇌사자 장기기증이 2배 이상 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