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2년 전 판독 잘못' 환자 소송에 법원 "기각"

'2년 전 판독 잘못' 환자 소송에 법원 "기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5 12: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월 뒤 내원 권고 외면...2년 지나 청신경종양 발견
서울중앙지법 "진단 못한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려워"

▲ 서울중앙지방법원
종양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제대로 검사와 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환자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A씨가 B병원과 C의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대로 제기한 1억 297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1982)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토록 했다.

A씨는 2009년 3월 2일 지속해서 심해지는 어지럼증(현훈)을 호소하며 B병원을 찾았다. 혈액검사를 비롯한 기본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다.

A씨는 B병원 의료진에게 감별진단을 위해 뇌 MRI검사를 해야 하지만 대기가 밀려 있어 한 달 이상 기다리거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재판독을 받는 방법을 안내받았다.

같은 날 C의원 영상의학과를 방문해 뇌 MRI 및 MRA 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소견이 없다는 취지의 판독소견서를 받았다.

A씨는 3월 9일 B병원에 내원해 재판독을 요청, 3월 23경 뇌실 주변 부위에 몇 개의 허혈 및 경색, 양측 해면동 경동맥 부위에 국소적 협착 소견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B병원 의료진은 뇌졸중 예방을 위해 항혈소판제제를 투약하고, 지속적인 진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5월 25일과 8월 31일 B병원에 내원,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어지럼증 증상은 사라졌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6개월 후 내원, 진행경과를 보자고 설명했으나 다시 내원하지는 않았다.

A씨는 2년이 지난 2011년 D대학병원에서 좌측 청신경종 진단이 나오자 12월 5일경 종양 제거수술을, 2012년 3월경 좌측 청신경종양에 대해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좌측 청력 장애와 청신경종양이 남아 있는 상태.

A씨는 C의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조영제를 투여해 검사를 하지 않아 좌측 청신경종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B병원에 대해서는 방사선 필름을 면밀히 재판독하지 않아 잘못된 진단을 내린 점, 별다른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조영제 투여 검사 및 뇌종양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권유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의사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른 진료를 했음에도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결과 그 질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까지 그 질환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설명·권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0년 10월 28일 선고. 2009다714040)를 들어 의료진의 과실에 무게를 싣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병원 내원 당시 어지럼증 증상을 주로 호소하고, 청력 저하 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 청력 저하 증상은 D대학병원에 내원하기 5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지럼증 증상은 뇌허혈증과 뇌경색과 관련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조영제 투여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B병원 치료 이후 어지럼증 증상이 호전되고, 뇌혈관 협착 소견 확인 및 이에 대한 치료는 적절한 점, 일반적으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면 바로 재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약 2년 정도 후에 재검사를 시행하는데 2009년 8월 31일 이후 B병원에 내원하지 않아 추적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청신경종양은 B병원 내원 당시 크기가 매우 작고 뇌실질 뿐만 아니라 뇌신경·혈관 등 다양한 조직이 함께 접해 있는 위치에 발생해 발견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병명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조영제를 투여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뇌종양 가능성까지 고려해 진단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지 아니하는 이상 뇌종양 발생 가능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의료행위 및 의료수요의 증가와 함께 의사와 환자 간 관계 변화와 의료 정보 접근성 및 환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 소송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사소송(1심)의 경우 2000년 519건에서 2013년 1322건으로 2.5배,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의 의료사고 처리건수는 450건에서 1008건으로 2.2배 늘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료사고 처리건수 역시 2000년 485건에서 2013년 997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관련 접수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2015년 1691건으로 3.3배 증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