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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입원서류 안 갖췄다고 의사 무더기 기소라니…
입원서류 안 갖췄다고 의사 무더기 기소라니…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6.10.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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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경기 북부지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53명 기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기소 기준 모호·책임주체도 문제 많다"
 

지난 5월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경기북부 관내 정신의료기관 16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정신병원 운영자들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6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9월 28일 47명 약식기소, 53명 기소 결정을 내린데 대해 정신건강관련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적발된 정신병원들이 보호의무자의 증빙서류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료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켰고, 퇴원명령을 받은 강제 입원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0월 21일 이 사건과 관련, 현행 법적 기준의 모호성과 정신보건현장의 각종 난제가 얽혀있는 가운데 내린 과도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일부 극소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반인권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의 윤리원칙 등의 내부방침 정립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봉직의사 30명 이상이 '입원 당일 서류미비'로 약식기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가 된 모든 입원에 대해 점검한 결과 환자 동반자가 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임이 확인됐고, 해당 서류도 입원 며칠 이내에 구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자는 입원 상황이 예측불가능하다. 보호의무자 입장에서는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 법 절차에 대한 인식도 미비한 경우가 않아 입원 관련 제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단체는 "정신의료기관은 법적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에 대한 확인을 충실히 하고 있다. 다만, 서류구비 사항이 여의치 않다고 입원을 제한할 경우 자칫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어 입원을 결정하고 있다"며, "환자와 환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구비서류도 입원즉시 보호의무자에게 고지돼 하루 이틀 내에 모두 갖춰진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입원 당일 서류구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에도 전반적 입원절차 소개 외에 당일 서류구비에 대한 조항은 나타나 있지 않다. 게다가 이번 약식 기소는 기준 적용의 모호성과 별개로 정신보건법상 책임주체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사로 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두 단체는 "법적으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라는 표현은 들어본 바 없으며, 법으로 정해진 책임주체를 검찰 임의대로 '권한 위임'이라는 개념으로 변경해 봉직의에게 적용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한용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궁극의 책임성을 공공으로 이관해가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의 변화"라며, "그러나 정신질환자 관리의 책임성을 국가와 사회가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환자 치료에 전념해 온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몰염치한 불법행위자로 몰아세워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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