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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의학적 판단 지침 첫 공개

'연명의료 중단' 의학적 판단 지침 첫 공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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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비공개 공청회...'연명의료계획서'가 핵심
환자 의지 확인, 대상환자 판단 고려 사항 다뤄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그리고 환자가 미리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담당 의사는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는 사실만 확인돼도 담당의사는 해당분야 전문의 1명과 함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보고 연명의료중단결정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자료사진=세브란스 중환자실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오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안(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담은 지침(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한의학회는 17일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에서 '말기 및 임종과정 판단의 임상적 기준 및 진단지침 개발 연구 공청회'에서 이같은 지침(안)을 처음 공개했다. 공청회는 연구자만 대상으로 열렸으며 언론매체에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협신문>이 입수한 지침(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용역(대한의학회 연구수행) 내용이며,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생명윤리심의위 주최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가 다시 한번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해야 하는 의료인들이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확인할 것인지, 그리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 및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됐다.

지침(안)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논의 ▲환자의 의사 확인(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대상환자에 대한 판단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판단 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침(안)은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는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로 나눴다.

먼저 담당의사와 해당 환자가 직접 병원에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다면, 해당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봤다. 아울러 현재 담당의사와 작성한 것은 아니더라도 수 개월 내에 해당 환자를 진료했던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하고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등록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다면, 이것도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로 봤다.

또 해당 환자가 미리 직접 작성해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등록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그 내용이 현재 환자의 뜻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해당 환자의 의사로 봤다.

이와 함께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 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는 사실을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도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해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봤다.

다음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침(안)은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경우, 그리고 환자가족 전원이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동의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담당의사와 환자 및 환자가족 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상담 및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담당의사 또는 환자가족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판단 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침(안)은 "상급의료기관으로부터 말기 및 임종기로 진단 및 판단돼 호스피스 신청을 통해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있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등록하고 임종돌봄을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대상환자에 대한 의사 2인의 추가 판단 없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성·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없거나, 입원중인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공공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을 추천받아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 및 등록된 경우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1인에 의한 '말기' 또는 '임종기'에 대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침(안)은 "실제 연명의료나 호스피스 등의 적용 시점은 환자의 상태 및 상황이나, 의료전달체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가능한 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의료전문가로서의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의 통증이나 다른 불편한 증상을 충분히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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