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대장암 등 7개 항목은 '메르스로 인한 환자 이탈' 기재토록
COPD는 다른 병원 내원한 기록도 메르스 기간만 예외적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들에게 해당 기간의 환자 이탈 여부를 기입토록 하는 한편 전년 동기대비 진료분 추이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메르스로 인한 평가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심평원은 메르스가 발병한 2015년 5∼7월 진료분을 적정성평가 대상으로 하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 ▲고혈압 ▲천식 ▲COPD ▲당뇨병의 8개 항목들에 일부 융통성을 발휘하기로 최근 의료계와 합의했다.
먼저 COPD의 경우 타 기관을 내원해 검사받은 자료도 메르스 기간만큼은 인정한다.
12일 심평원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COPD는 다른 7개 평가들과 다르게 '지속방문 환자비율'을 본다. 때문에 내원이 중요한데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었다면 그 기간에는 해당 병원을 방문하지 않을 게 아닌가"라며 "이 기간에는 해당 병원 외 다른 병원들의 청구자료도 살피기로 했다"고 밝혔다.
COPD는 지속적인 관리관찰이 중요해 관련 지표가 들어간 만큼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평가 기준을 바꾸려면 내부 심의와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보다는 메르스 기간에만 융통성을 두는 게 낫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위암, 유방암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별도 코멘트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가 메르스를 이유로 내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면 이를 기재하도록 했다. 하지만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 환자도 있을 수 있다'는 의료계 지적을 수용해 전차년도 진료분과 비교해 평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르스가 환자 이탈의 중요 이유가 됐다면 전년 동기대비 환자 수가 급감하는 등 진료경향에 변화가 있을 테니 이를 보겠다는 것으로, 이 관계자는 "평가를 진행하며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보완점을 살펴보고 더욱 보완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