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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 한다

의료기기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 한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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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협회,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운영
불공정 행위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신고 가능

의료기기 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감시하고, 의료기기 업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마련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해결하고자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불공정 무역행위는 수출입 거래에 있어 요구되는 경쟁원리나 거래질서를 침해해 경쟁 상대방이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예를들면 ▲산업재산권이나 신지식재산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장 표시행위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이 있다.

▲ 불공정무역행위 유형

신고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 부터 지정됐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비롯해 15개 산업계 협회 및 단체가 신고센터로 활동하고 있다.

신고 절차는 불공정 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의료기기협회로 제보하거나 신고하면 된다. 의료기기협회는 접수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관련 정보와 증거자료를 취합하고 제보 요건이 충족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자는 절차별 진행과정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는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직권 또는 합동 조사에 따라 최종 침해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황휘 회장은 "협회는 의료기기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무역행위에 대한 상시 조사와 업계 동향을 분석해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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