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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전문가 평가제 조건부 불참"
경기도의사회 "전문가 평가제 조건부 불참"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0.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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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신적 질환 신고 의무화 등 지적하며 수정 요구
취지는 공감, 처벌조항 등 개선된다면 참여 의사 있어

 
경기도의사회가 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 시범사업 내용 일부가 완화 혹은 삭제된다면 참여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6개월간 경기도·광주시·울산시를 대상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전문가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경기도의사회는 5일 이사회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혔고 결국 시범사업 참여 철회를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 "전문가 자율규제란 의도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은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먼 행정처분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내용대로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면 이는 전문직역의 자율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시업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청하는 한편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이뤄진다면 참여의사가 있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신체·정신적 질환 신고의 의무화를 지적하며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구는 간결되고 국한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도덕적 의료행위'의 의미를 의협과 복지부가 논의했다고 해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제시할 것과 함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비도덕적으로 판명하기 쉽기 때문에 '그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문구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규제의 핵심은 처벌이나 계도보다 시정과 교육에 있다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이 끝난 후의 절차와 개정목표 내용이 없기에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범사업 후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복지부와 의협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와 의협이 이러한 문제점을 좀 더 논의해, 보다 개선된 자율규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면 언제든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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