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PA' 3년 새 2배 증가..."의료법 위반"

'공공병원 PA' 3년 새 2배 증가..."의료법 위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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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총 859명...의료인 아닌 PA도 25명
윤소하 의원, 제도 개선 촉구...'공공의 양성체계 구축' 제시

전국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운영하는 PA(진료지원인력)가 지난 2013년 464명에서 2016년 859명으로, 최근 3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A 운영은 현행 의료법상 위법이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립대병원 14곳(본원·분원 구분), 지방의료원 34곳,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PA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PA를 운영하는 병원은 모두 25곳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은 14곳 모두가 PA 인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방의료원은 10곳과 국립중앙의료원도 PA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공공병원에서 운영하는 PA 인력은 국립대병원 764명, 지방의료원 77명, 국립중앙의료원 18명 등 총 859명 지난 2013년 464명에 비해 2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2013년 427명이었던 PA가 2016년 764명으로 337명이 늘었다. 지방의료원도 2013년 24명에서 77명으로 53명이 늘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13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2016년 기준으로 PA 인력이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18개 진료과에서 152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다음으로는 서울대병원 분당분원으로 100명이었다. 지방의료원 중에서는 서울의료원이 34명으로 가장 많은 PA 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공공병원 PA는 환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거나, 의사의 수술보조 등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PA가 수행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행위는 의료법상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게 돼 있는 의료행위기 때문에 PA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PA 인력 중 일부를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진료보조는 물론 수술보조와 드레싱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를 PA로 운영하는 곳은 모두 국립중앙의료원과 제주대병원, 지방의료원 3곳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가장 많은 6명이었고, 제주대병원이 4명, 인천의료원 3명, 대구의료원·울진군의료원이 각각 1명씩이었다. 간호조무사 자격의 PA의 경우 대구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이 각각 4명, 울진군의료원이 1명이었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PA 인력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전공의 부족 현상을 핑계로 일부 병원들이 낮은 인건비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며, "현행법상 불법 인력을 이렇게 아무런 정책적 대책도 없이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지방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확대와 동시에 지방 국립대 의과대학에서 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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