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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영상 정보 공유...의협 "수용 불가"

환자 진료·영상 정보 공유...의협 "수용 불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0.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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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해킹으로 환자 정보 빼돌릴 가능성"

 

환자 진단서·처방전, 엑스레이·CT 등 진료영상을 의료기관끼리 공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해킹으로 인해 환자진료 정보가 유출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13일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 동의를 거쳐 다른 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밖의 장소에 구축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진료기록들을 집적해 서로 공유하는 것은 환자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질병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끼리 환자 진료 데이터를 교류하기 위한 방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탁기관에서 감당하기엔 기술적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표준화가 해킹 등 보안 취약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신의 보안모듈을 탑재하더라도, 주기적인 라우터 시스템 업데이트 등 세부적인 관리가 미진할 경우, 오히려 시스템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한 관리부분을 통한 해킹이 더 빈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법적 규제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 정보처리업체 기관들은 금전적 이득이 되는 환자 진료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환자진료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 국민의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영난 속에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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