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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 처벌만이 능사 아니다
보험사기 방지, 처벌만이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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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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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형법상 '사기' 등으로 처벌하던 보험사기 범죄를 일반 사기와 구분해 '보험사기'로 특정하고, 처벌수위도 일반 사기죄보다 높게 했다.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던 것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데다 보험사기로 불법 취득한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수범도 처벌토록 했다. 수년동안 국회와 여론을 움직여 특별법 제정에 공사활을 걸어온 보험업계 등은 보험사기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특별법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문제제기와 처벌 위주의 강화책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의견이 벌써부터 거세다.

보험소비자에 대한 규제는 과도한데 비해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삭감 지급해 가입자 몫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는 빠져 있어 보험사가 특별법을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지나치게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했다.

실제로 특별법은 명백한 보험사기 우려가 있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지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보험가입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기관의 경우도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어 정작 치료를 하고도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애꿎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심평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심사를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환자의 특수성를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적용해 삭감한다는 불만이 의료계에 팽배해 있다. 이런 터에 입원적정성 심사까지 맡겨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

의사가 최선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심평원이 건강보험재정이라는 경제적 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결과를 내 놓을 경우 의학적 적정성과는 별개로 의사나 의료기관이 보험사기 방조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원론적으로 이미 형법에서 사기죄가 규율돼 처벌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터에 보험회사의 편익이나 편리만 고려한 특별법이란 옥상옥을 올린 까닭을 수긍할 수 없다.

보험사가 가입자 동의 아래 보험회사간 정보 공유 등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기우려가 높은 보험가입이나 지급청구를 걸러내는 대책이라든지 보험상품의 구조적 문제등 핵심적 개선책은 강구하지 않은채 처발만 강화한 중형주의의 몰입은 보험사기 근절의 해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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