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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 '중상해=장애 1급' 확정
의료분쟁 자동개시 '중상해=장애 1급' 확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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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준용 결론...정신장애 등 제외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분쟁조정이 자동 개시되는 '중상해' 범위가 '장애등급 1급'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중상해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기준'을 준용하되, 정신장애는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국회는 사망·중상해 사건과 관련된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 이후 사망사건과 달리 중상해 사건의 경우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법 개정 과정에서도 중상해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었지만, 일단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선에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중상해 범위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자동개시가 적용되는 '중상해'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가운데 자폐와 정신장애를 제외하는 수준으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두 팔이나 두 다리를 잃은 지체장애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뇌병변 장애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시각장애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지적장애 ▲안정 시에도 심부전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장장애 ▲24시간 인공호흡기 생활을 해야 하는 호흡기 장애 등이다.

장애 발생 시기와 의료사고가 무관한 경우 등 자동개시 예외규정도 구체화했다. ▲의료사고와 장애 발생 시기나 부위 등이 무관한 경우 ▲장애등급 1급이 아닌 기존 장애가 있던 자가 다른 부위에 의료행위 결과 장애등급 1급이 아닌 장애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조정절차 자동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기존 장애등급 1급 상태에서 동일부위 의료행위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 결과 장애 1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도 자동개시 요건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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