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2일부터 스케일링 보험대상 여부 홈페이지서 조회
결핵 산정특례, 질본 신고자료 연계로 증빙서류 부착 안해도 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석제거(스케일링) 대상자 여부 확인조회 시스템을 12일부터 운영한다.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1년에 한 번 치석제거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 1회 기준이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치석제거 보험적용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단에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런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후 치석제거 대상이 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의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함에 따라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7월부터 결핵환자는 10%인 본인부담금을 건보공단이 전액 지원하도록 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청하고 증빙서류(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해 확인함으로써 결핵환자가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다. 신청이 간편해진 만큼 국민편익 증대 및 행정업무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