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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 실패했다면 X-선 찍어 혈흉 확인해야

중심정맥관 실패했다면 X-선 찍어 혈흉 확인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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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주의의무 위반했지만 처치 적절" 판단...책임 20% 제한
시술 전 혈액응고장애 인정...적절한 처치 했더라도 생존 길지 않아

▲ 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A씨 가족이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 1448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03797)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1심과 같이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20%로 제한, 628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1973년 2월 25일생)는 2013년 6월경 열감 및 관절염 증상이 있었고, 7월경 갑자기 숨을 들이마시기 힘든 증상이 발생하자 B병원에 입원했다.

CT검사 결과, 폐부종 의증·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급성 간질성 폐렴 의증·호산구성 폐렴 의증 등의 진단을 받고 항생제 치료 중 A씨의 요청으로 C병원으로 전원됐다.

C병원에서 시행한 CT검사 결과, 과민성 폐렴·간질성 폐렴·폐부종·폐출혈·폐포단백질증·기관지폐포세포암 또는 림프종 의심소견과 혈액검사 결과, 항Ro항제와 항 La항체 모두 양성으로 확인되자 2013년 7월 11일 D병원 응급실로 전원됐다.

D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기타 간질성 폐렴으로 진단,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16:30분경 입원, 수액 처치·약물 투약·심전도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등과 폐환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검사 등을 시행했다.

7월 14일 동맥혈가스분석(ABGA)검사결과, 심한 대사성 산증 소견을 확인했으며, 혈액응고검사에서 혈액응고장애와 혈소판 감소증 소견을 보였다.

D병원 의료진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기관삽관 및 흡인과 함께 산소를 최대로 공급하고, 중환자실에서 앰부 배깅과 함께 급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대퇴정맥 혈관로를 확보, 신대체요법을 시행했다.

우측 쇄골하 부위에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신선동결혈장 4팩과 농축적혈구 2팩을 수혈했다. 혈압이 60/40mmHg로 측정되자 노르에프네프린을 투약하고,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행했다.

흉부 X-선 검사에서 혈흉이 관찰되자 신설동결혈장 4팩과 농축적혈구 6팩 등을 수혈하고, 흉관 삽입술을 통해 흉강에서 640cc가량을 혈액을 배출했다. 이후에도 신선동결혈장 9팩과 농축적혈구 4팩, 농축혈소판 10팩을 수혈했다.

7월 14일 21:25경 출혈부위를 지혈하기 위한 수술을 위해 수술실 이동 후 21:30경 마취를 시작했으나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과 함께 다시 중환자실로 전실, 수혈과 혈압상승제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응고장애로 인한 쇼크로 21:13경 사망했다.

A씨 가족은 중심정맥관 천자 과정에서 출혈과 혈흉이 발생했으나 적절한 조치 및 수혈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발성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D병원 의료진은 중심정맥관 삽입술 실패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실패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다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면 혈흉이 발생했더라도 흉관 삽입을 통해 출혈량을 확인한 후 적정 수혈을 하면 자연적으로 지혈된다고 항변했다.

또한 시술 이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신기능·간기능·심혈관계·혈관응고장애가 발생한 상태였고,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중증 빈혈로 예후가 불량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심정맥관 삽입술 실패 후 망인의 혈압이 60/40mmHg로 감소한 2013년 7월 14일 15:20경 내지 청진상 혈압이 촉지되지 않은 15:45경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 가능성을 의심하고 흉부영상으로 확인해 보았어야 함에도 16:42경에야 혈흉을 발견한 점에 비추어 혈관 손상을 확인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심정맥관 시술 실패 이후 출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 이루어진 조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수혈 시기 및 양이 적절한 점, 주기적으로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수액과 약물을 투여한 점, 혈액검사를 응급으로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을 한 점, 혈흉은 중심정맥관 삽입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인 점, 망인의 활력징후 등에 비추어 시술 전 출혈이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또한 시술 실패 후 30분간 손으로 지혈 조치를 취한 점, 출혈 발생을 확인한 후 적절히 처치한 점, 중환자실 전실 당시 신부전이 발생하고 다발성 장기부전 소견을 보이기 시작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던 점, 시술 전 혈액응고장애 소견이 있어 시술 이후 대량출혈 발생 가능성을 촉진한 점, 신속히 혈흉을 발견하고 적절한 처치를 했다 하더라도 병증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생존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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