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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계, 간납업체 규제할 법개정 요구
의료기기 업계, 간납업체 규제할 법개정 요구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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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20년 전 규정 마련...의료기기는 규제 근거 없어
의료기기협회 "간납업체로 업계 피해만...발전 의지 꺾어"

의료기기 업계가 의료기기의 유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간납업체에 대해 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간납업체의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을 수집해 정부에 실태를 알리고, 간납업체를 규제하는 법개정 등 실질적인 개선을 8일 주장했다.

간납업체는 간접납품업체로서, 병원이 치료재료와 같은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중간 매개 회사를 통해 유통이 이뤄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납업체는 의료기기 유통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료기기 업체에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없이 과도한 수수료와 제품 공급의 할인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제품의 병원공급을 위해 통행세를 징수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창고 수수료·정보이용료를 내세우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와 달리 의약품 분야의 경우에는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자 20여년 전부터 '도매상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 분야는 간납업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과 관련된 특수 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업체의 부당 거래에 직면했어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의료기기법도 개정을 통해 간납업체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올해 초부터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자 대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간납업체 횡포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건의했다. 3월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협회는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간납업체에 대해 정식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재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에도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황휘 협회장은 "국내의 의료기기 생산규모가 매년 10%대 성장세를 이어가는 시점에서 간납업체는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급업체의 의지만 꺾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간납업체를 규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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