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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 부당이득 의혹 '이미 해명된 일'

한국유나이티드, 부당이득 의혹 '이미 해명된 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09.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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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식약처·심평원 감사로 일단락"
윤소하 의원 53억원 부당이득 의혹 '반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최근 제기된 부당약가 청구의혹에 대해 수사결과 혐의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아 종결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중국에서 밀수입한 원료의약품 덱시부프로펜과 독시플루리딘을 직접생산한 것처럼 꾸며 3년간 최소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폭로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일 "서울세관과 검찰이 5차례에 걸쳐 수사한 결과 혐의없다고 결론낸 일"이라며 "검찰조사에서 실제 원료의약품을 생산했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식약처와 심평원 조사도 받아 약가혜택을 받을 당시 원료의약품을 직접생산하고 기술력 역시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허가관련 서류 미비로 원료의약품 제조업무정지 105일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부당이득에 따른 사법적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닌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부당약가 청구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검찰은 2013년 내사(검찰2013내사233호) 자료를 통해 "민원인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민원인의 진술은 추정적일 뿐이고 회사를 협박해 1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받은 돈 중 일부를 공탁(당청2013형제63461호, 기록 제1400쪽)하는 등 회사와 금전적 이해가 얽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일방적인 민원인의 주장에도 회사는 해명을 자제했지만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처럼 보도돼 입장을 밝힌다"며 해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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