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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법 안착...재정지원이 관건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안착...재정지원이 관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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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이용 의사 높지만 병원은 병실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내년 8월 시행 전 하위법령에 인력·시설확충 및 수가지원 반영돼야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이 31일 주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선도적 대응전략' 주제의 심포지엄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이 2017년 8월 시행예정이지만, 의료기관이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시설확충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수가확대 등의 추가적인 내용이 하위법령에 적절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자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이 확대되면 이용할 의사가 높지만, 정작 의료기관은 암환자는 물론 비암성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확대되는 것에 비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비암성환자에게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의사가 별로 없는 이유는 인력·시설확충 등에 들어가는 재정적 부담 때문인 이유가 커, 앞으로 정부차원의 수가확대 등의 제도적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은 31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한 선도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제화 이후 의료 및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 학문, 정책적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2017년 8월 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졌는데, 상급종합병원이나 완화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그리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먼저 허대석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법 제정 이후 연명의료결정을 위해 임종기와 말기에 대한 구분, 대리결정, 연명의료중단 및 유보에 대한 기준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임종기 환자들이 병원에서의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임종문화에 대한 문화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혜윤 교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바함직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설계를 위한 국민의견 수렴' 주제발표에서 환자 2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박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75% 이상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고 답했고, 그 이유는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가 가장 컸다"고 말했다.

또 "법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선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는데, 응답자들 중 75%는 서비스가 확대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만성신부전, 치매, 난치성신경질환 등에 대해 추가지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말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을 만들 때 다차원의 종합적이고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며,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아름 교수(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는 완화의료 전문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100곳을 대상(응답시관 77곳)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69곳(90%)의 의료기관이 법 제정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5곳 의료기관만 현재 비암성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시행하고 있었고, 34곳 의료기관은 이 서비스를 향후 제공할 계획이고, 30곳 의료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비암성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5곳밖에 되지 않았는데,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말기 암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수가를 비암성 말기환자들에게도 확대하고, 표준진료지침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의료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법률 제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였지만 높은 인지도에 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확대 계획은 부족했다"며 "법률 시행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산에 필요한 제도 및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특히 다양한 제도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소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한국의 보편적 완화의료 모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팀에 기반한 조기완화의료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며 "팀 운영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증상 조절, 사전의료계획의 활성화, 불필요한 연명의료 및 의료비용의 감소, 호스피스기관으로의 원활한 연계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도 법 시행에 앞서 보완돼야 할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추 회장은 "법이 시행되면 의사들이 할 일이 많은 것 같다"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등을 할 때 교육이 필요한데 하위법령을 만들 때 의사들 교육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도 "법이 시행될 때 의사들과 의료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힘들어 보인다"며 "호스피스만큼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사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호스피스병실까지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2차 의료기관 등에서 호스피스 병실을 적극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도 적극 펼쳐여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들에 대해 강민규 과장(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은 "법이 어렵게 만들어졌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을 만들 때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암성 말기환자로 대상이 확대되는데, 표준치료 모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위해 적정한 수가가 어느정도인지도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오는 10월말까지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과장은 "법이 추상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하위법령에 보다 명확히 할 것이고, 법을 통해 의사들을 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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