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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행 5% 불과

말기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행 5% 불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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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등 100곳 대상 조사 "법 안다" 90%
"서비스 활성화 위해선 수가 확대 등 지원 필요"

윤영호 교수
대부분의 국내 의료기관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을 알고는 있지만, 법 실행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과 대한병원협회는 31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 연명의료법)'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의 인식 및 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완화의료 전문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총 100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77곳 기관이 설문에 응답했다.

그 결과, 90%인 69곳의 의료기관이 호스피스 연명의료법의 제정을 안다고 답했다. 또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5곳 의료기관이 현재 비암성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시행하고 있었고, 34곳 의료기관은 이 서비스를 향후 제공할 계획이고, 30곳 의료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비암성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5곳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말기 암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수가를 확대하고, 표준진료지침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는데, 암환자와 비암성 환자 모두에게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연구팀은 "전문 인력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부족, 소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무지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설문조사 결과, 43곳의 상급종합병원 중 18곳 의료기관이 현재 자문형 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완화의료전문기관 미지정 상급종합병원의 일부(5곳)에서는 입원형 서비스를 계획 중이며, 서비스를 위한 신축 또는 리모델링(6곳), 정부의 지원에 따라 장례식장을 호스피스센터로 전환할 의사(7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새롭게 신설된 자문형 호스피스가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연구를 주도한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2017년 8월 호스피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2018년 2월부터는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제도가 시작돼야 하나, 말기 진단 후 통증 등의 증상 관리, 중요한 의사결정, 남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의료계획 수립 등에 초기대응 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의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많은 말기 환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의대는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에서 열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선도적 대응전략' 심포지엄을 열고 이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의과대학 및 상급종합병원, 중앙·권역 호스피스 센터에서 기대되는 역할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충설명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으며 정부는 2월 3일 이를 공포했다. 2017년 8월 호스피스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2018년 2월부터는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제도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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