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 도한의사회 '약대 6년제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 일동은 10일 성명을 내고, 약대 6년제는 임상약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의 한약조제권 탈취기도와 다름없는 음모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약사회는) 임상약학의 전문성을 위해 현재 4년의 수업연한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약대 6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동시에, 약학대학 졸업학점 150~160점 중 95학점 이상을 한약관련 과목으로 교육했으므로 한약사면허 응시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개국약사를 위해 약대 교육기간을 연장하면 교육비 추가 부담과 함께 개국 약사의 조제료 인상으로 국민보건의료비의 추가 상승을 낳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이와함께 한약사의 응시자격을 법률에 규정해 "한약사의 면허는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할 것 한약학과의 한약학대학으로의 독립설치가 이뤄져야 할 것 한약관리법 제정을 포함해 약사법상의 한약 한약제제에 대한 법률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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