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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치과의사 프락셀레이저 판결...의료계 "충격"
대법 치과의사 프락셀레이저 판결...의료계 "충격"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8.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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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과의사 무죄 선고 '강력 유감' 표명
"국민의 건강·안전과 동떨어진 판결" 성토
 

안면부 미용 보톡스 시술에 이어 치과의사의 피부레이저 미용 시술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렸다.

이어 8월 29일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위에 프락셀레이저 시술 등 피부레이저 시술로 주름 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1만2000명에 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인 대한의사협회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의료법상 면허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각 의료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것"이라며 "결국 무면허의료행위의 만연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법원의 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역행해 의료행위를 전문적 지식 및 경험 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고, 그 선택은 오로지 소비자에게 맡긴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부작용에 대처하지 못하는 치과의사에게 보톡스 시술을 받을 것인지, 합병증을 예측할 수 없는 치과의사에게 프락셀 시술을 받을 것인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서 멀어지는 대법 판결에 앞으로 발생될 국민의 혼란, 국민보건의 위해 발생 증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입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나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분야 영역 관련 사항에 관해 의료와 의료인 면허제도에 대해 비전문가인 법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의료전문가단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의사회도 성명을 내어 "11만 의사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과연 국민이 편리하기만 하면 국민의 건강권이나 안전은 소홀히 되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로 의료계 직능간 경계가 무너지고, 이는 비정상적인 과잉 진료를 유발해 최종적으로 국민이 그 피해를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하고 "치과의사들의 레이저 시술로 인해 국민건강권이 훼손되고 국민의 안전이 조금이라도 위험을 받는 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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