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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노·법무] ④ 연차유급휴가 의미와 적정한 제도 운영

[병의원 세·노·법무] ④ 연차유급휴가 의미와 적정한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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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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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호 노무사(노무법인 유앤)

<의협신문>은 회원들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대한의사협회 세무·노무·법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기획 <'가깝고도 먼' 세무·노무·법무>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각종 세무·노무·법무 현안에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개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심층적으로 다가설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연차 유급휴가는 퇴직금·가산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임금지급 분쟁의 3대 이슈이다.

병원에서는 다른 인사파트에 비해 소홀히 관리하거나 연차휴가에 대한 오해로 잘못 관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경우에 따라 직원의 몇 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연차휴가는 근로기간 만 1년이 지난 근로자에게 15일의 '법정''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를 통해 발생하고, 연차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휴일은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데 반해 연차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면제된다는 점에서 다름).

총 연차휴가일은 근속기간에 따라 1년 최대 25일이 부여되고,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제한적이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병원에서 운영중인 연차휴가제도 제도상의 문제점과 적정관리방법을 짚어보도록 한다.

○○병원 : 우리 병원은 근태관리를 위해 지각 3회 또는 조퇴 2회 발생시 결근 1일로 취급해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횟수의 지각·조퇴 등을 결근으로 취급해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 등의 누적시간 8시간에 달하는 경우 연차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은 노사간 특약으로 해석되고 법 위반이 아니다.

△△의원 : 우리 의원은 별도의 연차휴가는 없지만 여름·겨울 각각 7일, 개원기념일 1일 등 총 15일의 휴가를 주고 있어 문제가 없다.

→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정휴가는 연차휴가·생리휴가·출산전후휴가 등 법으로 정해진 휴가이고, 약정휴가는 각 사업장에서 임의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복리후생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휴가 15일을 약정휴가가 아닌 연차휴가로 소진하려면 의원 내 근로자들 중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 그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해당휴가(여름·겨울휴가·개원기념일)로 대체한다는 합의를 해야 한다.

또한 여름·겨울휴가 일정이 근로자마다 다를 경우 휴가신청을 제출하게 해야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의원 : 우리 의원은 진료과 특성상 학생들 방학이 극성수기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해당기간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시 난감한 경우가 많다.

→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대로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 휴가 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고려하여 근로자의 휴가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의원은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출근의무를 진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정개념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의원 : 우리 의원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반차를 사용하고, 업무가 적으면 돌아가면서 2∼3시간씩 조기퇴근을 시키고 있다. 모두 합치면 연차휴가 20일은 될 것 같다.

→ 근로자가 연차 또는 반차 사용시 휴가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가사용의 근거를 마련해 놓아 향후 분쟁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근로자의 휴가청구서가 없다면 의원에서 근로제공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해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조기퇴근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무급처리하거나, 취업규칙 규정을 통해 누적 8시간이 되는 경우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할 수 있다.

□□병원 : 우리 병원은 매주 일요일 및 국가공휴일에 모두 쉬고 있는데 연차휴가도 따로 부여하지니 부담이 된다.

→ 최근 광복절 그리고 돌아오는 추석 등 소위 국가공휴일이라고 부르는 날들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고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다.(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국가공휴일과 대체하고 싶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국가공휴일의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약정휴일로 운영하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법정휴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진현호 노무사(노무법인 유앤 ☎ 070-8897-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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