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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약침 법원 철퇴 환영
불법 약침 법원 철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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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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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침학회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불법 약침액 제조 혐의에 대해 학회장이 징역 2년(집행유에 3년)에 벌금 271억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약침학회가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해 전국 한의원에 불법 유통시킨 행위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끈질긴 문제 제기가 없었더라면 묻힐 뻔한 사안이었다.

이미 2005년 의사출신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전국 한의원 4곳 중 1곳이 불법 유통중인 약침을 시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동안 보건당국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

약침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 시비에다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는 불법적인 제조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제재가 없었다.

2011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식약청을 직접 찾아 국민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약침액의 성분을 분석하고, 불법적인 약침액의 대량 제조·유통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촉구했지만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의협은 같은 해 약침학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약침학회에 면죄부를 주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안일함을 보였다.

당시 관할 경찰서도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미온적이었다. 고발장을 접수한지 3년여만인 2015년 10월에야 검찰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 불법제조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41억원을 구형했다.

약침학회는 자신들이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해 한의사들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들이 직접 약침학회에 와서 '조제'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의협이 밝힌 입장문 대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르고 당연한 판결'임은 사족이 필요없다.

문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약침학회가 전국 2200여곳의 한의원에 불법 유통시킨 약침주사액 386만 500cc의 실태조사다. 의협이 지적한 대로 보건당국은 불법 약침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한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마땅해보인다.

보건복지부도 이참에 그동안의 불투명한 태도를 버리고, 약침 관련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대해서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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