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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권역응급센터, 보조금 삭감 '위기'

상급병원 권역응급센터, 보조금 삭감 '위기'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1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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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강화에 12월까지 공사 마무리 안돼
응급기관 평가 따른 수가 차등화·가산 혜택 없어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일부 상급종합병원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보조금 삭감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올 연말까지 권역응급센터 지정 기준을 맞추지 못한 병원에 대해 응급의료기관평가 국고보조금을 삭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역응급센터 자격은 조건부로 유지시킬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센터를 기존 20개소에서 41개소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지정기준으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2~4인에서 5인 이상으로, 간호인력 15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강화했다.

시설기준은 ▲응급실 내 중환자구역 분리 ▲1인 격리병상 5병상 확보 ▲응급 중환자실 20병상 이상 확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이런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 병원들은 공사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부산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삼성창원병원·서울대병원·서울의료원·양산부산대병원·원광대병원 등 7곳의 경우 유예기간인 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강화에 반발해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었으나, 최근 지하 공간을 활용해 응급실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지하 공간에 병상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으로 인해 현행 지하 공간 일부를 포함 하고 있는 응급실을 전면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결국 공사기간이 12월보다 더 길어지게 된 것이다.

삼성창원병원의 경우는 2017년 3월, 분당서울대병원은 5월, 서울대의료원은 6월까지 시설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부산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등도 구체적 시점을 정하지 않았으며,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이들 시설기준 미충족 기관들은 국가보조금 삭감 외에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혜택 및 응급입원료 가산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7년 평가결과에 따라 A·B·C등급으로 나눠 수가를 차등화하고, 최대 20%까지 가산된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미충족 기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자는 "시설기준 충족에 대한 병원의 의지를 반영해 자격은 유지시킬 방침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국고보조금은  삭감된다"며 "의료기관은 최대한 빨리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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