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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기관 부대사업 '부적절'

메디텔·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기관 부대사업 '부적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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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부대사업 범위 축소'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법 입법 목적에 어긋나...위탁급식·소매업 일부 등으로 제한"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지난 2009년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폭 확대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다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09년 9월 19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의료관광호텔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전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일부 업종(이용업 또는 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 등으로 명시했다.

전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사업을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의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애초 법 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이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을뿐더러,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규정한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입법은 수권법률에 위임한 사항에 대대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입법 목적 및 위임 취지에 비추어 예시 사항과 본질적 동질성이 있어야 하며, 행정입법의 내용이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거나 상위 법령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해 명시함으로써, 의료법의 애초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인 행정 규범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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