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1:38 (금)
수술환자 체온유지...'1회용 에어 블랭킷' 보상 필요

수술환자 체온유지...'1회용 에어 블랭킷' 보상 필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13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다양한 임상적 문제 예방 위해 별도 수가 산정해야
영국 NICE, 1회용 에어 블랭킷 사용 권고...환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

수술 중 환자 체온유지가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 근거가 확보돼 있음에도 건강보험에서 체온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소모품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체온유지를 위해 강제공기가온방법(Forced air warming system)을 사용할 때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일회용 에어 블랭킷(Air Blanket)'에 대한 별도 수가 산정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외과감염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강제공기가온방법을 통해 환자의 저체온증을 예방하고 있는데, 이 때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발생, 교차감염 등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또 일회용 에어 블랭킷 없이 장비만 사용해 환자가 화상을 입는 등 환자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수술 중 체온유지기를 통한 수술부위 감염감소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장시간 수술, 장기 노출이 심한 수술 등 체온유지가 중요한 수술에서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두 학회에 따르면 수술환자의 50%에서 저체온증이 발생하고 있다. 또 수술환자의 의도치 않은 저체온증으로 인해 ▲수술부위감염의 증가 ▲병리적 심근 이상 ▲혈액소실과 수혈의 필요성 증가 ▲약물효과 지연 ▲환자의 입원기간 지연 ▲오한과 불편감 ▲마취 회복시간 지연 등 신체 여러 체계의 상호작용과 세포기능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임상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수술의 종류와 시간을 막론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안전한 가온방법으로 수술환자의 체온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수술환자의 체온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가온방법에는 '강제공기가온방법(Forced air warming system)', '물순환 담요(Water matress)방법', '전기담요(Electronic pad)방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강제공기가온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강제공기가온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필요한 소모품 및 재료 등의 비용 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돼 의료현장에서 이를 따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두 학회는 "수술환자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체온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강제공기가온방법 시 사용되는 일회용 에어 블랭킷의 비용 보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 현황을 보면, 체온유지를 위한 비용은 입원료 등에 포함돼있다고 고시돼 있어 일회용 에어 블랭킷에 대해서는 급여 또는 비급여 산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두 학회는 "소모품인 일회용 에어 블랭킷의 경우 입원료에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적정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체온유지를 위해 마음껏 일회용 에어 블랭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수술, 회음부 수술, 직장 수술, 골반 수술, 이식 수술, 소아 수술 등에는 임상적으로 일회용 블랭킷을 이용한 적극적인 가온방법이 수술 전·중·후에 걸쳐 가장 적합한 체온유지 방법임을 알고 있어도 보상이 없어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실제로 수술 중 정상체온을 유지한 환자군과 저체온 상태였던 환자군과 비교한 결과, 수술부위 감염(Surgical wound infections)이 각각 19%, 6%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수술 후 재원일도 약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술 중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정상체온을 유지한 경우보다 환자의 회복시간이 지연되며, 혈액 상실(Blood loss)과 수혈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수술 중 정상체온 유지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영국 국립 보건임상연구원(NICE)도 100편 이상의 논문을 리뷰한 결과, 환자 가온법의 효율과 환자의 안전이 연관됐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30분 이상의 시술 혹은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 수술전/중/후 체온이 36°C 이하인 경우, 30분 이내의 수술을 받더라도 저체온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강제공기가온방법을 사용해 환자의 체온을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의 예방 및 안전한 취급을 위해 강제공기가온장비(Forced-Air Warming unit)와 일회용 에어 블랭킷을 사용하는 것이 임상적 효과성 및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 적합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연준흠 교수(인제대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일회용 에어 블랭킷 사용비용을 의료기관이 보전 받을 수 있다면, 의료현장에서 일회용 에어 블랭킷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게 되고, 결국 안전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환자의 체온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환자안전을 지켜지지 못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환자에게 끼친 피해의 유무와 관계 없이 의료의 질 저하 및 재정적인 손실 등 적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수술환자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체온관리를 위해 강제공기가온방법을 적용할 때 일회용 에어 블랭킷은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