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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원장 죽음 헛되게 해선 안된다
J 원장 죽음 헛되게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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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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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현지조사를 받은 후 한달 열흘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안산의 J 원장 이야기다.

유족이 전하는 바로는 현지조사 당시 강압적 분위기는 없었다고 하지만 현지조사 마지막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고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가 정황상 짐작된다. 

고인의 부인은 부부 모두 밤잠을 못 이루고, 함께 정신과 약까지 복용했다고 털어놨다. 더욱이 "진실된 삶을 살자"가 좌우명이었던 고인이 청구 잘못으로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고,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조사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수치심과 자괴감에 괴로웠을 것이다.

이번 일에 의료계가 같이 아파하고, 분노와 비통의 공감을 표하는 것은 이 같은 일이 결코 특수한 한 개인의 사례가 아니라는데 있다.

현지조사가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급여기준이나 심사기준이 전적으로 '의학적 타당성'이란 잣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터에 언제라도 현지조사의 그물에 걸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무수한 개선 요구에도 피조사자의 최소한의 기본권 마저도 인정되지 않는데 대한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 증거인멸의 위험이라는 미명 아래 조사반이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들이닥치고, 사실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년이란 과도한 패널티에 울며 겨자 먹기식 서명을 해야 하는 부당한 현실이 놓여 있다.

물론 명백한 거짓청구나 허위청구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일반 사회의 통념에 비춰보더라도 요양기관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현지조사는 형평성을 잃고 있다.

더욱이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사를 미룰수 있다고 돼 있지만 현지조사는 화재나 폐업, 천재지변이 아닌 한 조사에 불응하기도 힘들다.

의료계의 분노가 한 여름 폭염 만큼 뜨거운데도 이번 사건에 대해 심평원은 공식적인 유감 표명 조차 없었다. 여기에 현지조사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사건 발생 한달여 만에야 의협에 요구에 떠밀려 의정협의단에서 개선 논의를 시작한 것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

J원장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현지조사의 전권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개선안을 내놓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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