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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 불시 현장점검
8~9월,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 불시 현장점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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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차 현장점검 결과 2차에 비해 권고이행률 10%p 감소"
현장점검 분기별 정례화...점검결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

 
보건복지부가 전국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 등의 감염예방 실태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8~9월, 두 달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145개 모든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와 임의 추출한 일부 지역응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실행될 예정이며, 현장점검 시 ▲응급실 진입 전 감염의심환자 선별진료 실행여부 ▲보호자·방문객의 출입통제와 명부작성 실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

지난 메르스 당시 절반의 환자가 응급실에서 감염됐으며, 정부는 응급실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응급실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했고, 음압격리병상 설치와 음압특수구급차 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응급실 출입통제와 명부작성을 권고 시행하고, 3차례 현장점검을 통해 시행을 독려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25일 40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불시 현장점검 결과 65~75%의 병원만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격리병상설치 등 시설공사가 진행 중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출입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용자가 바뀐 기준에 익숙하지 못해 의료진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면서도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2차 조사에 비해 권고 이행기관이 10%p이상 감소한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기에 위반기관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불시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반복되면 명단공개, 선별수가 산정제외 등 제재도 강화된다. 또한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관련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응급실로는 병문안을 자제하고 ▲의료기관의 출입통제에 협조하며, ▲응급실 내에 환자와 함께 있는 보호자는 1인 이내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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