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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5:39 (금)
DUR 시스템 장착 의무화? "아닙니다"

DUR 시스템 장착 의무화? "아닙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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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확인 의무'와 '시스템 장착·사용 의무' 혼동
처벌 규정도 없어...의협-복지부 예외 규정 협의 중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병용·연령 금기 의약품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의사들이 잘못 인지하고 있어 정확한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통과된 법률은 DUR 즉,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처방프로그램에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 아닌, 병용·연령 금기약품 확인이 의무화된 것이다.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다.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 그리고 약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병용·연령 금기 의약품을 확인한 후 처방과 조제를 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따라서 의사나 약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EMR(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에 DUR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DUR 시스템 장착을 위한 목적으로 EMR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미 EMR 프로그램에 DUR 시스템이 장착돼 있다고 하더라도, DUR 시스템을 사용할지 말지는 의사 본인의 선택이다. 

의료법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병용·연령 금기 의약품 확인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어, 처방 전에 병용·연령 금기 의약품을 확인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의사는 EMR 프로그램을 사용해 처방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는 수기 처방을 하고 있다. 수기 처방을 계속하고 싶은 의사는 환자에 대한 문진과 인터넷을 통해 병용·금기 의약품을 확인한 후 처방하면 된다.

사실이 이런대도 의료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DUR과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 한꺼번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병용·연령 금기 의약품 확인 의무화와 관련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복수로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3조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처방, 조제 또는 판매하는 의약품이 병용 금기·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 조제 또는 판매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과 조제 및 판매를 지원하가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이 의원 발의 내용을 포함하고, 병용 금기·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 조제 또는 판매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역시 김 의원이 동시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약사법 개정안 내용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들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현재 의사의 DUR 참여율이 99%에 이를 정도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률로 강제화하고 과태료 처분까지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해당 개정안들을 병합 심리했다. 병합 심리 결과, 이낙연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김현숙 의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은 삭제됐다.

그리고,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예외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의약품 정보 확인 예외 규정 고시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존 이 의원과 김 의원 개정안 내용에 대한 첨삭이 이뤄졌는데, 특히 김 의원 개정안의 과태료 조항 삭제 사실이 의료현장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소식을 전하면서, 일부 전문언론이 병용·연령 금기 의약품 확인 의무화 규정을 마치 'DUR 시스템을 통한' 병용·연령 금기 의약품 확인 의무화 규정이 개정된 것처럼 보도한 것도 혼란을 키운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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