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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공개?…'정상의 비정상화'
의원급 비급여 공개?…'정상의 비정상화'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7.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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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 알 권리 핑계로 의료계 흔드나"
가격경쟁 부추겨 의료 하향평준화 불보듯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전국 3만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 역시 고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환자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모른 채 병원을 찾는다. 제증명수수료도 의료기관마다 다르며 현 의료법은 병원급의 비급여 진료비만 연 1회 공개한다"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실시간 공개토록 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맞물려 11일에는 같은 당 남인순 의원 주최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계 인사는 배제한 채 소비자단체 및 환자단체만 참석, "비급여 진료비의 의원급 공개에 적극 찬성한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하는 데서 끝났다.

본지 확인 결과 대한의사협회에는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달라는 요구가 없었다.'의원급 확대'란 중대 사항을 논하는 만큼 의협 등 의료계 입장이 반드시 전달돼야 하나, 이는 쏙 뺀 채 자신들에 유리한 주장을 해줄 사람들만 참석시킨 것이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포퓰리즘 법안 발의의 결과"라 비판하며 "의원급까지 비급여 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의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통제다. 병원간 가격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만 떨어뜨릴 것"이라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필요하면 정부에서 해당 의료를 급여화해 종별 가산에 따른 가격을 공개하면 된다.'국민의 알 권리'란 핑계를 댈 뿐 속마음은 의료계에 규제와 통제를 가하고 싶은 것"이라며 "알 권리를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다. 음식점 가격은 왜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가. 이번 의료법개정안 발의 의도는 의료를 '공공'이란 프레임에 덧씌워 통제하려는 것"이라 지적했다.

각종 증명서의 금액 기준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도록 발의한 점도 "후유장애 진단의 경우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해 작성에 2시간이 넘기도 한다. 진단서가 문제가 되면 해당 의사는 법적 책임도 져야 하는데, 그런 비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 모든 걸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표준화만 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의원급도 '실시간'으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공개하도록 발의한 점도 "현실을 모르는 과도한 통제"라며 "원장 하나에 직원 두세 명이 전부인 의원에선 행정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에는 연간 관리비만 몇백만원이 드는데, 이런 비용을 국가에서 대겠다는 것인가"라며 "사적 자치영역을 통제하려는 무식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제도 개선을 도덕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실제 적용됐을 때 결과를 예상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의료법개정안 발의는 국민의 알 권리에 역효과만 미치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 역시 비급여 공개 확대는 가격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질을 하향평준화시킬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환자들은 가격을 비교하며 더 저렴하게 진료하는 병원으로 몰릴 것이다.

병원들간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가속화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하향평준화가 초래돼 결국 피해는 환자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의료를 공적 영역으로 간주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빌미로 추진한 법안이 국민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제45조2에 의해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공개할 수 있게 됐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심평원은 올해 150병상을 초과하는 총 2018개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를 12월 1일 공개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수집 대상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을 복지부가 고시하도록 한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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